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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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고객에 대한 책임 및 의무 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최상의 품질, 최저 가격, 신속한 납품경쟁력을 확보하며, 합리적 투자와 건실한 경영으로 주주에게 장기적/안정적 이익을 제공한다. 더보기 (윤리강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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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정한 경쟁 법과 상도의에 따라 경쟁자와 자유롭고 정당하게 경쟁하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협력업체에 부당행위를 하지 않는다. 더보기 (윤리강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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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회적 역할 국가와 지역사회의 법규를 준수하고 상도의 거래관습을 존중한다. 더보기 (윤리강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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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전한 근무풍토 조성 임직원 상호 존중을 위하여 차별대우, 타인비방 및 타인을 괴롭히는 언행, 성희롱, 임직원간 사회통념에 벗어난 금품제공 및 금전거래 등을 하지 않는다. 더보기 (윤리강령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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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정보 및 재무관리 투명성 회계원칙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투명하게 회계를 기록하며, 성과 부풀리기, 허위사실 보고 및 본인의 실수나 부정을 은폐/축소/왜곡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더보기 (윤리강령 제11조)
윤리경영실천을 위한 우리의 다짐
태평양물산의 전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원칙과 법규를 준수하며, 고객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기업이 되도록 다음 사항을 실천할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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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최고의 품질과 최상의 서비스를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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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변화와 혁신을 실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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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회사의 비전과 전략에 따라 맡은 바 직무에 책임을 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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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고객의 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고객과의 약속을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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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영업·관리·법인·판매, 우리 모두는 같은 마음으로 고객을 예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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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고객정보와 브랜드가치를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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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국내법과 현지법을 준수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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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협력사를 존중하고 공동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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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사회 통념에 벗어나는 금품 및 향응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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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동료 및 부하직원, 현지 직원을 차별하지 않으며,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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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상대방이 수치심을 느끼는 성적희롱과 농담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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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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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임직원간 부적절한 금전거래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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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회사의 정보자산을 보호하며, 유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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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경비를 정직·투명하게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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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근무시간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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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실수를 은폐하지 않고 즉시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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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업무실적을 왜곡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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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비윤리행위 발견 시, 윤리경영팀에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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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지금 바로 실천한다.
제보센터제보하기
제보대상(유형)
- 임직원의 제품 등 회사자산 임의처분(불법유출 포함)
- 임직원의 공금횡령 및 업무상 배임
- 임직원의 금품, 접대 요구 및 수수
- 임직원의 이중 취업 및 거래업체 지분참여
- 성희롱 등 풍기문란
- 기타 부정 비리 행위 등
제보자격
내부임직원/구매업체/매장/협력업체/고객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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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전화제보
윤리경영팀 02-3494-9642
-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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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우편/직접방문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 12
태평양물산 별관 4층 윤리경영팀 - or
- 03이메일제보
- or
- 04제보센터
처리절차
- 01제보접수
- >
- 02내부감사 및 감사결과도출
- >
- 03개선안 마련 및 징계
- >
- 04제보관련 처리내역 통보
제보자보호제도
- 01비밀보장
제보자에 대한 철저한 비밀 보장을 원칙으로 하며, 제보자 동의 없이 제보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02신분보장
신고나 진술 등의 이유로 징계, 차별 대우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분을 보장합니다.
- 03책임감면
제보자 자신의 과실 및 오류가 발견된 접수 건인 경우, 그 제보자에 대하여 징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단,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제보 및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윤리강령 제7조
제7조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7.1 최고의 제품·서비스 창출
중장기 경영비전 달성을 목표로 변화와 혁신을 통해 인류사회에 유용한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한다.
7.1.1 품질은 타협과 양보의 대상이 아닌 우리의 절대적 가치이다.
7.1.2 부단한 혁신과 도전을 통하여 인류생활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7.1.3 최상의 품질, 경쟁력 있는 가격, 신속한 납품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7.2 고객만족
7.2.1 임직원은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7.2.2 임직원은 고객의 의견을 경청하고, 건의사항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한 후 그 결과를 고객에게 통지한다.
7.2.3 고객의 자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7.3 주주존중
합리적인 투자와 건실한 경영으로 주주에게 장기적·안정적 이익을 제공한다.
7.3.1 회사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이익을 위해 원가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노력한다.
7.3.2 단기적인 시세 영합을 통해 주주의 이익을 위험에 처하게 하지 않는다.
윤리강령 제8조
제8조 공정한 경쟁 등
8.1 공정한 경쟁
법과 商道義에 따라 모든 경쟁자와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한다.
8.1.1 경쟁관계를 상호발전의 계기로 생각하며 경쟁자가 행사하는 정당한 권리를 존중한다.
8.1.2 시장경쟁체제에 의거하여 자유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8.2 공정한 행위
8.2.1 협력업체 등록&선정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투명하게 결정한다.
8.2.2 협력업체와의 거래에 있어 회사의 명예와 이익을 최우선하고, 私益은 철저하게 배제한다.
8.2.3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8.2.4 협력업체 임직원으로 이중취업을 금지한다.
8.2.5 협력업체 직원과 금전대차, 연대보증, 투자, 도박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8.2.6 회사의 허락 없이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의 금전적 이해관계자와 거래하지 않는다.
8.3 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안된다.
8.4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직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안된다.
8.5 인사청탁 등의 금지
8.5.1 임직원은 자신의 승급·전보 등의 인사와 관련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8.5.2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승급o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안된다.
8.6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안된다.(임직원의 특수관계자의 행위도 임직원이 한 것으로 간주함)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8.6.1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안에서 제공되는 간소한 식사 또는 교통·통신 등 편의
8.6.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안에서 제공되는 간소한 선물
8.6.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8.6.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8.6.5 질병·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8.7 재산의 사적 사용·수익금지
임직원은 업무용 차량, 각종 사업용 또는 사무용으로 제공되는 물품, 기타 동산, 부동산 등 회사소유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안된다.
윤리강령 제9조
제9조 사회적 역할
9.1 기업시민으로서의 의무와 권리
기업 시민으로서 각종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기업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한다.
9.2 법규 준수
국가와 지역사회의 각종 법규를 준수하며, 商道義와 거래관습을 존중한다.
9.3 환경보호
환경은 전 인류가 영원히 보존해야 할 대상임을 깊이 인식하고, 깨끗한 자연을 보전하기 위하여 힘쓴다.
9.3.1 태평양물산이 행하는 사업은 환경친화적이어야 한다.
9.3.2 해당국가의 환경기준을 충실히 준수하여, 환경보호운동에 적극 참여한다.
9.3.3 꾸준한 연구와 기술개발을 통해 환경보호와 자원보존에 앞장선다.
윤리강령 제10조
제10조 10. 건전한 근무풍토 조성
10.1 명예와 품위 유지
10.1.1 문란한 사생활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거나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는다.
10.1.2 업무과실로 회사의 명예를 대외적으로 손상시키지 않는다.
10.1.3 협력업체에 언행 및 품행상 위압적 행위를 함으로써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는다.
10.2 성희롱 금지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언어나 신체적 접촉 등 건전한 동료관계를 해치는 일체의 언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
10.3 근무시간 중 사적인 업무의 금지
임직원은 근무시간 중에 취미, 종교, 자선 활동, 사전 승인 없는 외부 강의 등 회사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10.4 임직원 상호존중
10.4.1 상호간에 학연, 지연, 혈연, 성별, 종교, 연령, 장애, 결혼여부, 국적, 인종 등에 따른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10.4.2 타인을 비방하거나 괴로움을 줄 수 있는 언어적, 물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10.4.3 상호간에 통상적 수준을 벗어나는 개인적 금품제공이나 부당한 청탁(금전 차용, 대출보증 등 포함)을 하지 않는다.
10.5 상.하급자 및 조직간 의사소통
10.5.1 상급자는 직위를 이용하여 부하직원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나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10.5.2 하급자는 상급자의 업무지시를 최선을 다해 이행토록 노력한다.
10.5.3 상급자가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시를 하거나, 그 지시내용이 위법인 경우에는 하급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하고, 필요 시 신고한다.
10.5.4 회사 내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사조직 결정, 팀 이기주의 등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윤리강령 제11조
제11조 정보 및 재무관리의 투명성
11.1 정보의 유출 금지
11.1.1 업무상 인지한 정보는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활용해야 하며, 회사 기밀사항, 사업정보 등 회사내부정보를 외부로 유출 혹은 제3자에게 공개 시 회사의 방침과 절차에 따라 사전허가나 승인을받아야 한다.
11.1.2 업무상 취득한 정보의 원본 또는 복사본을 소유할 수 없으며, 퇴사 이후에도 비밀로 영구 유지해야 한다.
11.1.3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알게 된 정보 또는 해당 정보와 관련된 사실을 고의로 제3자에게 누설하여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안된다.
11.2 지적재산권 보호
임직원은 회사의 영업비밀·상표·저작권 등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을 사용함에 있어 위임전결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1.3 투명한 회계관리
임직원은 회계기록 기타 재무관리를 관련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12.10.15>
11.4 허위보고 금지
11.4.1 성과를 부풀리는 행위 및 허위사실을 보고하는 행위를 금한다.
11.4.2 본인이 실수나 부정을 은폐, 축소 등 기타 여하의 이유를 불문하고 업무상 정보를 왜곡해서는 아니 된다.
윤리경영실천을 위한 우리의 다짐
태평양물산의 전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원칙과 법규를 준수하며, 고객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기업이 되도록 다음 사항을 실천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최고의 품질과 최상의 서비스를 추구한다.
2. 변화와 혁신을 실천한다.
3. 회사의 비전과 전략에 따라 맡은 바 직무에 책임을 다한다.
4. 고객의 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고객과의 약속을 지킨다.
5. 영업·관리·법인·판매, 우리 모두는 같은 마음으로 고객을 예우한다.
6. 고객정보와 브랜드가치를 보호한다.
7. 국내법과 현지법을 준수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다.
8. 협력사를 존중하고 공동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9. 사회 통념에 벗어나는 금품 및 향응을 받지 않는다.
10. 동료 및 부하직원, 현지 직원을 차별하지 않으며,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11.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끼는 성적희롱과 농담을 하지 않는다.
12.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을 하지 않는다.
13. 임직원간 부적절한 금전거래를 하지 않는다.
14. 회사의 정보자산을 보호하며, 유출하지 않는다.
15. 경비를 정직·투명하게 집행한다.
16. 근무시간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17. 실수를 은폐하지 않고 즉시 보고한다.
18. 업무실적을 왜곡하지 않는다.
19. 비윤리행위 발견 시, 윤리경영팀에 신고한다.
20. 지금 바로 실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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